윤다혜의 사용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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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6일 (화) 11:12 차이 역사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6일 (화) 11:11 차이 역사 +11,276 새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새 문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6일 (화) 10:53 차이 역사 +4 부동산등기법 →임차권에 관한 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6일 (화) 10:52 차이 역사 +61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작성란이 없어, 추가하였습니다.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일 (월) 09:54 차이 역사 +2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일 (월) 09:51 차이 역사 +318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일 (월) 09:45 차이 역사 +6,950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일 (월) 09:22 차이 역사 +1,846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일 (월) 09:12 차이 역사 +281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일 (월) 09:10 차이 역사 +701 새글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새 문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