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연의 사용자 기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2023년 11월 28일 (화) 11:03 차이 역사 +15,662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최신
- 2023년 11월 27일 (월) 14:46 차이 역사 +14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 2023년 11월 27일 (월) 14:44 차이 역사 +4,951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 2023년 11월 27일 (월) 14:21 차이 역사 +17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 2023년 11월 27일 (월) 14:20 차이 역사 0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 2023년 11월 27일 (월) 14:19 차이 역사 +1,574 새글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새 문서: ===1. 의의=== ====부인권이란?====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 2023년 5월 3일 (수) 02:25 차이 역사 +2,331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최신
- 2023년 5월 3일 (수) 02:00 차이 역사 +2,276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2023년 5월 3일 (수) 01:51 차이 역사 +3,245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2023년 5월 3일 (수) 01:31 차이 역사 +1,577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2023년 5월 3일 (수) 01:24 차이 역사 +1,138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2023년 5월 3일 (수) 01:16 차이 역사 +800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2023년 5월 3일 (수) 01:08 차이 역사 +229 새글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