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2020805025)의 사용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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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4일 (화) 15:02 차이 역사 −4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4일 (화) 15:02 차이 역사 +316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4일 (화) 12:17 차이 역사 0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7. 검토의견
- 2023년 11월 14일 (화) 02:03 차이 역사 +26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4일 (화) 02:02 차이 역사 +6,473 새글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새 문서: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5월 17일 (화) 13:24 차이 역사 +2,680 새글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