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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4일 (월) 14:22 김민선 토론 기여님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 I. 서설 === #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10월 18일 (금) 07:59 김민선 토론 기여님이 일반회생절차 개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일반회생 == '일반회생' 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회생이라고도 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법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통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기업이 파산하는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10월 7일 (월) 12:35 김민선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