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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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1. 고의부인의 개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위),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사해의사).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함


2. 수익자의 선의 정의 선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정보 은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법적 판단에서 이러한 선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3. 선의 판단 기준 신뢰의 정도: 수익자가 채무자의 의도를 선의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요구됨. 사실 인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 상황적 맥락: 거래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4. 중요 판례 대법원 2001. 6. 28. 판결 (2000다30015) 사건 개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불법 거래를 알고 있었음. 법원 판단: 채무자의 거래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 수익자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음. 결과: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손실을 인정받음.

대법원 2010. 5. 13. 판결 (2008다87664) 사건 개요: 수익자가 채무자의 거래가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지만,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음. 법원 판단: 수익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도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됨. 고의 여부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결과: 수익자가 채무자의 고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로 인정받음.

이 두 판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첫 번째 판례는 불법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가 없다 하고, 두 번째 판례는 고의를 몰랐을 경우 선의로 인정된다고 강조함.


5. 결론 및 주의 사항 신뢰와 상황 분석: 고의부인의 판단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결정적 요소임. 법원은 수익자의 신뢰와 맥락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함.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객관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6.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절차 1. 사건 발생 초기 단계 채무자의 부정행위 확인: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실을 초래했는지 확인함. 2.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제시 신뢰 가능성 확인: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는지 평가함. 상식 기준 적용: 수익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검토함. 3. 증거 수집 증거 제출: 수익자는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함. 예를 들어, 거래 문서 의사소통 기록 등. 4. 법원 심리 법원 심리 진행: 채무자와 수익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함. 필요한 증거를 검토함. 5. 판결 결과 도출 판결 선고: 법원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해 판결함.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됨. 선의가 아닐 경우: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6. 후속 조치 결과 통지: 판결 결과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됨. 7. 주의사항 증거 부족의 위험성: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의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 법적 자문 필요성: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음.


(파산절차에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수익자의 선의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에 의하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 사례이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매매 당시에 알게 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