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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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회생절차 == | ||
=== 총칙 ===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
*[[ | |||
*[[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
*[[ | |||
*[[ | ==== 신청, 개시, 보전처분 ==== | ||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 |||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 |||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 |||
==== 개시의 효력 ==== | |||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 |||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 |||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 |||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 |||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 | |||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 |||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 |||
=== 회생위원 === | |||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 |||
=== 변제계획 === | |||
=== 폐지 및 면책 === | |||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 |||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 | |||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 | |||
== 파산절차 == | |||
=== 총칙 === | |||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 | |||
*[[개인파산절차 개관]] | |||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 | |||
*[[법인파산절차 개관]] |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 |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
===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
*[[ | |||
*[ |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u>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u>'''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 | ||
*[ | **[평석]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 재도의 파산 ==== | ||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u>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u>'''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 | |||
** [평석]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
=== 파산절차의 기관 === | |||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 |||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 |||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 |||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 |||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u>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u>''' '''<u>거부처분</u>'''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u>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u>'''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 |||
=== 파산폐지 === | |||
=== 간이파산 === | |||
=== 면책 및 복권 === | |||
==== 면책불허가사유 ==== | |||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비면책채권 ==== | |||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 |||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 |||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 | |||
=== 파산신청 작성실례 === | |||
== 총칙 == | |||
=== 목적 === | |||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 |||
=== 재판관할 === | |||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 |||
=== 법원간의 공조 === | |||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 |||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 |||
* [평석]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
=== 송달 === | |||
=== 공고 === | |||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 |||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 |||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 |||
=== 즉시항고 === | |||
=== 불복의 방법 === | |||
=== 관리위원회의 설치 === | |||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 |||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 |||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 |||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 |||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 |||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 |||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 |||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 |||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 |||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 |||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 |||
=== 부인의 등기 === | |||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 |||
=== 사건기록의 열람 등 === | |||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 |||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 |||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 |||
=== 시효의 중단 === | |||
=== 차별적 취급의 금지 === | |||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 회생절차 == | |||
=== 총칙 === | |||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 | |||
*[[일반회생절차 개관]] | |||
=== 회생절차의 개시 === | |||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
==== 포괄적 금지명령 ==== | |||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u>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u>'''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 | |||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
==== 환취권 ==== | |||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u>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u>'''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 | |||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 |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
*[[ | ==== 별제권 ==== | ||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u>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u>'''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 | |||
** [평석]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 |||
=== 회생절차의 기관 === | |||
==== 관리인 ==== | |||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 |||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 이의 ==== | |||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u>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u>'''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u>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u>'''하고 있다. '''<u>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u>'''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 | |||
** [평석]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
==== 부인권 ==== | |||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 | |||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u>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u>'''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 | |||
**[평석]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 |||
==== 회생채권자표 ==== | |||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 | |||
**[평석]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u>''',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 | |||
**[평석] [[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 |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u>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u>''',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 |||
**[평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 |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 | |||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
=== 관계인 집회 === | |||
=== 회생계획 === | |||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 |||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 | |||
**[평석]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u>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u>'''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nowiki> | |||
**[평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 | |||
=== 회생절차의 폐지 === | |||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 |||
== 국제도산 == | |||
=== 정의 === | |||
=== 적용범위 === | |||
=== 관할 === |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 |||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 |||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 |||
=== 승인 전 명령 등 === | |||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 |||
=== 국제도산관리인 === | |||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 |||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 |||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 |||
=== 공조 === | |||
=== 배당의 준칙 === | |||
== 벌칙 == | |||
=== 총칙 === | |||
* [[도산범죄]] | |||
=== 사기회생죄 === | |||
*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제3자의 사기회생죄 === | |||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 |||
=== 회생수뢰죄 === | |||
=== 회생증뢰죄 === | |||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 |||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 |||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 | |||
=== 사기파산죄 === | |||
=== 과태파산죄 === | |||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 |||
=== 구인불응죄 === | |||
=== 제3자의 사기파산죄 === | |||
=== 파산수뢰죄 === | |||
=== 파산증뢰죄 === | |||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 |||
=== 설명의무위반죄 === | |||
=== 국외범 === | |||
=== 과태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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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 (수) 04:27 기준 최신판
개인회생절차
총칙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개시, 보전처분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개시의 효력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
폐지 및 면책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파산절차
총칙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
- 개인파산절차 개관
-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
- 법인파산절차 개관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파산절차의 개시 등
- [평석]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6582
재도의 파산
- [재도의 파산 요건]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5321
파산절차의 기관
-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90492
- [평석]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년)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원고는 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7974
파산폐지
간이파산
면책 및 복권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7378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파산신청 작성실례
총칙
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재판관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간의 공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송달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즉시항고
불복의 방법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부인의 등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사건기록의 열람 등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관리인 등의 보수 등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시효의 중단
차별적 취급의 금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
총칙
회생절차의 개시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2740
환취권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7481
- [평석]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별제권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문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4162
회생절차의 기관
관리인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이의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4528
부인권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
회생채권자표
-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의 변호사보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610
-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476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3368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
-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병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갑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갑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7190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채무의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선후는 중소기업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시기,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연대보증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회생절차의 선후 또는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의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회생기업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탓에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990
회생절차의 폐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국제도산
정의
적용범위
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승인 전 명령 등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국제도산관리인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공조
배당의 준칙
벌칙
총칙
사기회생죄
-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139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