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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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인권이란?

  • 부인권이란,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1) 고의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다.
    2) 위태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다.
    3) 무상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회복하게 하지만 그 효과는 물권적, 상대적이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2. 사실관계

  • 원고: 에스티엑스건설, 피고: 군인공제회
  • A는 2009년경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알고 원고에게 괌 지역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설명하며 A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000글로벌'과 공동으로 괌 현지에 시행사를 설립하여 사업하자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9. 12. 22. 협약을 체결하였다.
  • [ 2009. 12. 22. 협약 내용 ]
    '갑': 시행사 000엔터프라이즈 / '을': 원고 / '병': A
    현지 시행법인 '갑'에 대한 출자지분: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 42%, '을' 33%, 대출금융기관 20%, 피고 5%
    '병'이 설립한 000글로벌이 피고로부터 브릿지론으로 차입한 1,000억원을 '갑'이 다시 대부투자 받아 사업비 등으로 집행한다.
    000글로벌이 피고로부터 1,000억원 차입 시 원고 '을'은 지급보증하며, '병'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갑'이 '병'으로부터 부지 매입 시 '갑'은 사업부지를 피고에 담보로 제공한다.
  • 원고는 현지 시공을 위해 지분 51%를 투자하여 괌 현지 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는 A가 설립한 000글로벌에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연 11%, 상환기일 2011. 1. 20.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이 사건 대출을 연대보증 하였다.
  •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일에 대출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 제1변경약정 ] 2011. 1. 20. 이자율을 연 11.5%로 조정하고, 상환일을 2011. 7. 21.까지로 연장하였다.
    [ 제2변경약정 ] 2011. 7. 21. 대출의 상환일을 2012. 7. 21.까지로 재연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1,000억원, 만기 2012. 7. 24.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011. 10. 21.에는 원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유보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 에스티엑스그룹은 2012. 5.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의 건전한 경영계획이행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로서 위 약정에 서명하였다.
  • [ 제3변경약정 ] 2012. 7. 21.까지 000글로벌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7. 23. 원고로부터 200억원을 송금받으며 나머지 대출원금 800억원 중 100억원은 2012. 12. 24.에, 700억원은 2013. 7. 24.에 각각 변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000엔터프라이즈를 대리하는 000글로벌로부터 향후 1년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제3변경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연대보증을 요청하였고, 에스티엑스중공업은 2012. 7. 23.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2012. 9.경 기업어음등급이 B+ 등급으로 하향되고, 차환발행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외부 CP 발행도 중단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이미 타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사업의 난항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2. 11. 2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일일자금수지가 거의 매일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2. 11. 30.경 B2B차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2. 30.경에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연체하여 2012. 12. 31.까지 약 29억원의 급여를 연체하였다.
    2012. 12. 31. 기준 원고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현금성자산은 1,303,939,800원에 불과하였으며, 115,527,565,554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제3변경약정에 따라 2012. 12. 24. 피고에게 100억원을 송금하였고, 2013.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1,628,463,013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변제행위 이후 회사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반면, 2013년 약 35억원의 급여를 연체하고 약 76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2013. 3.말경 만기 도래한 하도급업체들의 대출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부도상태가 발생했고, 주거래은행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2013. 4. 2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013. 5.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시인된 회생채권은 2,517,230,024,746원이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3. 4. 26.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의 대상이거나,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혹은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 또한, 원고가 000글로벌에 대여하고 000글로벌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000글로벌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2012. 12. 24. 100억원, 2013. 1. 22. 1,628,463,013원 대여행위는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변제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부인권 행사의 결과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각 금전 교부일 이후의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측 주장

  • 이 사건 변제행위는 본지행위에 따른 변제행위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사업의 계속과 기업의 유지를 위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상적인 행위로 유해성이 인정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변제행위를 000글로벌의 회계처리를 이유로 원고가 000글로벌에 대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쟁점

  1. 이 사건 변제행위가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변제행위가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변제행위가 000글로벌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조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6.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1. 이 사건 변제행위는 원고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변제행위는 기본적으로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의 원고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2011. 1. 20.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제 1, 2, 3 변경약정을 통해 변제기가 유예되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8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일시에 변제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2011년도 말경 혹은 적어도 이 사건 변제행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시행이익이나 시공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연대보증이 논의된 2012년 7월경 원고의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그룹 공동사업 PJT에 이 사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지 이 사건 사업과 더불어 괌 현지에서 주택개발사업 등을 계속 유지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변제행위로 인해 회생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응 행위의 유해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제행위를 부인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목적이나 의도는 800억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변제기를 제3 변경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예받기 위함이었다. 정상적으로 상환계획표에 따라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채무 전액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웠다.
    또한, 이 사건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통모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외에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마다 담보로 받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3차례나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가결한 제3 변경약정의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한 행위를 부인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3.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원고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2. 12. 24. 피고에게 지급한 100억원의 변제 자금의 원천은 원고가 사업을 통해 받은 공사대금 등이고,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변제한 것이 아니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변제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800억원의 채무 중 700억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해 그 일부인 100억원과 이자 약 16억원만을 변제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통해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 회사의 파산을 방지한 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3차례나 변제기를 연장해주었고, 이 사건 변제행위는 제 3 변경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른 정상적인 진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이때 각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2012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을 약 771억원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13. 5. 8.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무려 4,557억원이나 초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회사의 자산상태에 대한 감사고보서는 2013. 4.경 작성되고 공시되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에 피고는 알 수 없었다.
  5. 이 사건 변제행위가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기에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무렵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하여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재무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고는 피고가 2012. 7.경 원고의 연대보증 이외에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청한 점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자금상태가 좋지 못하여 변제자력을 상실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연대보증을 요청한 이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1,000억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우려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제행위는 전체 채무의 약 15%에 해당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제행위가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기에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6. 000글로벌이 원고로부터 100억원과 1,628,463,013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행위가 000글로벌에 대한 대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송금인을 ‘STX건설’, 수취인을 ‘군인공제회’로 하여 2012. 12. 24. 100억원을, 2013. 1. 22. 1,628,463,013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위 금액을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1.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3심

  • 원고[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1. 1심 및 2심 동일
  2. 피고가 최초 이 사건 대출계약 이후 담보로 받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회사의 요청으로 세 차례 변제기를 유예해준 사정 및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 3 변경약정의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원고가 부채초과 및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5.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원고의 재무 및 영업상황, 변제된 채무의 액수, 이후 원고가 부도 및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 3 변경약정을 앞둔 무렵, 2011. 9.경 이 사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부지 중 유휴부지의 매각방안 등이 검토되었다가 금융위기 등으로 지연되는 등 사실상 중단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으로 에스티엑스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사업부지 추정매각가를 공제한 나머지 150억원을 이 사건 대출약정 해지에 따른 예상손실로 책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및 원고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제 3 변경약정을 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계열사인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부터 추가로 연대보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가 재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의 인식 여부를 주된 근거로 삼아 피고의 선의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인 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고의부인에 있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검토의견

원고 승소 판결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피고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세 차례 변제기를 유예해준 사정 등으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으로 에스티엑스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대출금 중 사업부지 추정매각가를 공제한 나머지 150억원을 이 사건 대출약정 해지에 따른 예상손실로 책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및 원고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제 3 변경약정을 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계열사인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부터 추가로 연대보증을 받은 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사건 변제행위는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