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1. 의의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 공급하였다.
나.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의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결제 약속어음과 별개로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그중 3장은 나.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동양의 관리인은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채무 변제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동양의 채권과 상계 또는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➁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➂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원고가 동양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1, 2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3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로 피고의 원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
나. 원고의 주장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피고에게 대한 어음사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주장
4. 쟁점
쟁점1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쟁점2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5. 관계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6. 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데(물권적 효과설),
다만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고 해석
원심은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어음상 채권은 원상회복되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5억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 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의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7. 검토의견
대법원은 부활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모두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부인권행사 상대방 채권의 원상회복에 관해 명문을 두고 있는 점, 부인권행사로 인해 상대방을 더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점, 부인권행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