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 | 결정 | 명령 | |
---|---|---|---|
주체 | 법원 |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
대상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
성립절차 | 필요적 변론(원칙) | 임의적 변론 | |
고지방법 |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 |
효력 |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 |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
불복 | 항소, 상고 | 항고, 재항고, 이의 | |
서명여부 | 서명 요 |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 |
이유기재 | 이유기재 생략 불가 | 이유기재 생략 가능 |
사실관계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청구취지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법원의 판단
1심(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인용된 부분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
- 기각된 부분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심(2019라21185) - 항고기각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