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법학위키
이은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5일 (일) 12:53 판 (새 문서: == 판결과 결정의 차이 == {| class="wikitable" |+ ! !판결 !결정 !명령 |- |주체 | colspan="2"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대상 |중요한 사항 | colspan="2"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 colspan="2" |임의적 변론 |-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colspan="2"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 결정 명령
주체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대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 요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생략 불가 이유기재 생략 가능

사실관계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청구취지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