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이은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5일 (일) 12:53 판 (새 문서: == 판결과 결정의 차이 == {| class="wikitable" |+ ! !판결 !결정 !명령 |- |주체 | colspan="2"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대상 |중요한 사항 | colspan="2"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 colspan="2" |임의적 변론 |-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colspan="2"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
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 | 결정 |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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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법원 |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
대상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
성립절차 | 필요적 변론(원칙) | 임의적 변론 | |
고지방법 |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 |
효력 |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 |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
불복 | 항소, 상고 | 항고, 재항고, 이의 | |
서명여부 | 서명 요 |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 |
이유기재 | 이유기재 생략 불가 | 이유기재 생략 가능 |
사실관계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청구취지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