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법
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8일 (월) 08:44 판 (새 문서: ====이론====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부인권 의의와 요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도산범죄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판례====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이론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