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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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

사실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A'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 는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피고들 측 주장

쟁점

법원의 판단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2.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3.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제1심 판결의 인용
  1.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회사들'이라고만 한다)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회사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검토결과

관련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