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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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일 (월) 09: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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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3.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