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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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철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6일 (화) 0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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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