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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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철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6일 (화) 06: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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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1]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사유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