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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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1]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각하사유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