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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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하여 하는 공증행위이므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심사권의 범위, 권한 내지 성격은 정확과 신속이라는 등기제도의 두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심사의 소극성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서면심사의 원칙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판례의 입장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판시사항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 인정되는 경우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판결요지
  •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국가를 상대로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소외1의 명의의 등기가 진짜인 것으로 믿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주장

피고의 주장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