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