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