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의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항적 효력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순위 확정적 효력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등기의 추정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점유적 효력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
후등기 저지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