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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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
☞ 대법원은, 이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 행위의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