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법학위키
김민선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6일 (화) 14:15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I. 서설

1.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등기명의인)가 등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1) 등기권리자가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 당사자의 변경이 없는 권리변경등기 등의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III. 제공하여야 할 주소 증명정보

1. 대한민국 국민

(1)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소가 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제공할 수 있고(1994. 03. 28. 선례 제4-265호), 그것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대장정보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1991. 05. 17. 선례 제3-353호, 1994. 12. 06. 선례 제4-795호)

또한 거주불명자로서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제공할 수 있다. (선례 제 202001-5호)

2. 법인 •외국 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소증명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규칙 제62조)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증명정보로는 정관 기타 규약 등을 제공해야 한다. (1988. 12. 19. 선례 제 2-498호)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1) 외국인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1-1)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공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의 인증 포함)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주소증명정보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서면 외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로도 가능하다.

(2) 재외국민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은 필요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정부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법 제 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할 수도 있다. (2020. 07 .21. 예규 제 1686호). 다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할 수 없다.

3) 대위 상속등기 신청시에 상속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상속인 중 1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되어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정보를 제공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2002. 05. 09. 선례 제 7-129호)

(3) 북한주민이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 법무장관 발급의 확인서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2012. 05. 01. 예규 제1457호)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1.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는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정보(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2002. 06. 25. 선례 제7-169호)

2.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상속인 중 등기권리자가 되는 자만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자 것만 제공하고,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증명의 정리>

신청인 주소증명서면 비고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이내
법인•외국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정관 또는 규약
외국인(⇒제도가 있는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제도가 없는 경우) ①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공증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

③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로 갈음 가능.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