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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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3일 (토) 14:45 판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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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불가분채권자의 일방적 공제합의의 효력이 타 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를 검토하면서 불가분채권의 본질적 구조와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2. 사실관계

  • 원고들(공동임차인)과 소외 1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월세 1,400만 원 조건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 이후 소외 1은 식당을 단독 명의로 운영했고, 원고들은 수익만 정액 지급받는 구조였음.
  • 소외 1은 피고와의 협의로 식당 채무, 연체임대료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약 1.5억 원 공제하기로 함(공제합의).
  • 소외 1의 채권자(소외 2)는 소외 1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4,340만 원)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함.
  • 원고들은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으로 전체 보증금이 감소했다며 다툼 발생.

3.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공동임차인):
    • 소외 1의 식당 운영 채무는 임대차계약과 무관, 공제는 무효.
    • 전부명령은 소외 1에게만 효력, 자신들 지분엔 영향 없음.
  • 피고(임대인):
    • 소외 1은 실질 임차인으로, 공제합의는 유효하며 전체 보증금에 영향을 줌.
    • 전부명령도 전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효력 발생.

4. 쟁점

  1. 불가분채권자인 공동임차인 중 1인의 공제합의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2. 불가분채권자 중 1인만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미치는가?

5. 관련 법령

  •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의 공동행사
  • 민법 제410조 제1항: 채권자 중 1인은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 제도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6. 법원의 판단

제1심

  • 원고 일부 승소.
  • 불가분채권 구조 인정.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 효력 범위에 대해 구체 판단 없음.

제2심

  • 공제합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전체 보증금에 미친다고 판단.
  • 원고들이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합의 금액 + 전부명령 금액 공제.

대법원

  • 제2심 판결 파기 환송.
  • 소외 1의 단독 공제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 없음.
  • 전부명령은 소외 1의 지분에만 효력, 원고들의 채권은 변동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전액 청구할 수 있음.

7. 검토의견

긍정적 평가

  • 불가분채권의 개별 권리성을 인정하여, 공동임차인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보호함.
  •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타 불가분채권자의 권리 침해 방지.
  • 대표성·대리권이 없는 자의 단독 합의로 전체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 형식상 공동명의 계약의 법적 실효성을 재확인함.

실무적 시사점

  • 임대차계약에서 공동명의인 경우, 공제, 반환, 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채권자의 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조치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강제집행 신청 시 채권구조 파악이 필수.

비판적 시각

  •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 임차인의 행위로 계약을 유지·종결했음에도, 공동명의를 이유로 추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는 과도한 책임 전가로 볼 여지도 있음.


출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64253_케이스노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7044&srchwd=2021%EB%8B%A4264253&c=900#Abstract_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