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음.
[사실관계]
원고A
피고B (개인회생 신청자)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위 기초사실의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위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회생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단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예비적 청구: 원고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판단 내용>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회생채권자 목록 작성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
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결정을 함.
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