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음.
[사실관계]
원고A
피고B (개인회생 신청자)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위 기초사실의 주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