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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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2887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