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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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15일 (수) 12: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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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차이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

따라서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불일치를 고쳐 바로잡는 변경등기와 다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