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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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연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7일 (월) 14: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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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인권이란?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1) 고의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다.
    2) 위태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다.
    3) 무상부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회복하게 하지만 그 효과는 물권적, 상대적이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