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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8일 (금) 02:43 김효정 토론 기여님이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