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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1일 (수) 05:55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 (역사 | 편집) [7,258 바이트] 김유미 (토론 | 기여) (의의)
- 2025년 5월 20일 (화) 15:23 말소등기 (역사 | 편집) [2,312 바이트] 신예원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등기의 정의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효력이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말소등기의 필요성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
- 2025년 5월 20일 (화) 13:02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역사 | 편집) [2,825 바이트] 최용석 (토론 | 기여) (새 문서: ===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란? ===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사고팔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토지를 A, B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때 A가 자신의 1/2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C...)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16일 (금) 08:06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역사 | 편집) [18,339 바이트] 윤수정 (토론 | 기여) (새 문서: == 서론 == ==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 ==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13일 (화) 11:4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9,060 바이트] 이현소 (토론 | 기여) (1.서설)
- 2025년 5월 9일 (금) 00:11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2018다294162 (역사 | 편집) [15,880 바이트] 배은서 (토론 | 기여) (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6일 (화) 08:39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2022다277874 (역사 | 편집) [5,058 바이트] 장성빈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 == 2. 사실관계 ==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6일 (화) 02:52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 (역사 | 편집) [8,684 바이트] 이선영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의의 ==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4일 (일) 11:31 가압류등기 (역사 | 편집) [9,174 바이트] 고송미 (토론 | 기여) (새 문서: [목차] 가압류 의의)
- 2025년 5월 3일 (토) 14:45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 (역사 | 편집) [4,366 바이트] 조은혜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