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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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결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6일 (화) 07: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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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목적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현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중매매 방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 으로 예정되어있음을 표현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담보권 설정 방지

효력

종류와 그 특징

가등기 가능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