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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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연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3일 (수) 01:08 판 (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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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