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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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8일 (화) 13:54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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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역사

등기부는 보통 부동산 등기부인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말하며, 이외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신청서 편철부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대장은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집의 소재(所在), 구조, 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따위를 기재하고,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기재한다.

등기부와 대장은 일제에 의해 1906년 공포된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12년에는 일제에 의해 ‘조선부동산등기령’이 발포되었으며, 1914년 ‘토지대장규칙’을 정하여 토지대장을 작성, 이를 기초로 최초의 등기부가 시작되었다.

광복 후에는 세로쓰기로 기재한 세로형 부책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5년 이후인 1960년 1월 1일에는 ‘부동산등기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가로형식의 부책식 등기부등본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부책식 등기부는 편철 순서를 보존등기의 순서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재할 난이 없는 경우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기재도 반드시 수기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리하여 1973년 8월 전국의 모든 등기부를 카드식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카드식 등기부등본은 시간소요가 많이 되고, 정확도와 표준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4년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착수하였고, 1998년~2003년까지 모든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 대장과 등기부는 오래전부터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

집합건물,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는 등기소,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눌 수 있다.

⓵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면적, 건물, 주소, 지목의 구조 등이 기재돼 있어 건물의 외형적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접수일자, 토지 별도 등기 등을 볼 수 있다.

⓶ 갑구 : 소유권 관련 변동내역과 소유권 이전 시점 및 이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번호 1은 건물의 출생신고와 같은 개념으로 최초 소유자 or 건축자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위번호 2 부터는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기재된다. ⓷ 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