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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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의의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의 요건
-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등기절차에서의 착오란 본래 있어야 할 등기가 없고 잘못된 등기가 있는 경우이며, 유루란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착오 또는 유루가 생긴 원인은 당사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중 말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최종등기만이 효력이 있는 등기이고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마쳐진 등기는 경정 또는 변경 후에 등기사항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