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