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심사주의

법학위키
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4일 (금) 08:17 판 (새 문서: = 형식적 심사주의 =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무슨 말?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형식적 심사주의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무슨 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경우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는 경우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함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왜?

  •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분쟁이 발생하면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생각보다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도 분쟁 발생율이 낮다.

다른 나라는?

  •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면서도 공증을 해야 하는 국가 있음: 독일, 프랑스
  •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있음: 호주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토렌스 시스템에 따른 최초 등기를 할 때
  •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증이 필요 없는 형식적 심사주의 채택 국가

양자의 차이는?

  • 이론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기 쉬워질 수 있음
  • 공신력이란?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경우? 그래도 물권 취득을 하는 경우: 공신력이 인정되는 제도, 물권 취득 못함?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
  • 절대적인 차이는 아닌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 독일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음. 토렌스 시스템의 최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고 봄.

참고자료

  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