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
등기할사항
-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권리에 대해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같은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기할 사항인 물건
토지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한다.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건물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등기할 사항인 권리
1. 부동산물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2. 권리질권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채권담보권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등기할 권리 변동
1. 보존
보존등기는 소유권뿐이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건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2. 설정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건, 임차권 등이 있다.
3. 이전
권리주체인 권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에도 인정된다.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4. 변경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5. 소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