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등기관이란?
지방법원과 동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로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
- 등기관은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3항). 등기사무란 등기소의 업무 중 등기관에 의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2항). 종전에는 수기로 장부책을 기록하였지만, 현재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기록한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를 취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4항, 규칙 제7조).
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관의 책임
-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의 조사와 그 상호간의 대조 등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등기부 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아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치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예규 제1377호)
-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관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조). 등기관에게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두려움을 덜어주고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나 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이지 실질적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체가 아니며, 형식적 심사주의의 연혁 및 개념도 불명확하고 오히려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해 등기 실무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게 되었어 등기제도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심사 주의라는 추상적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구현 하기 위한 심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정책연구원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 원고 : 최만수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4.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등기권리증(갑제7호증의 1), 소외 1에 대한 매도증서, 등기신청위임장, 인감증명서(갑제20호증의 4)를 모두 위조한 다음 이들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산하 강동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내막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따라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고 그에 관한 등기권리증(갑제3호증)까지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 1이 위조한 소외 2 명의의 등기권리증이 바로 원고가 갑제7호증의 1로 제출한 등기권리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등기공무원으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소외 2의 등기권리증은 첫째로, 거기에 기재된 등기 접수번호가 등기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와 다르고, 둘째로, 거기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자는 1983.1.10.인데도 이례적으로 접수번호는 벌써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셋째로, 거기에 찍힌 등기소장 직인의 인영은 평소 사용하던 인장의 인영과 다르고, 넷째로, 등기필증의 이면과 매도증서 전면사이의 간인이 없이 단지 매도증서의 표면에만 간인의 흔적이 있을 뿐이었으며, 또한 소외 2의 위조된 인감증명서에는 이례적으로 검인이 찍혀 있어,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등기권리증의 기재를 등기부와 대조해 보거나 그 등기권리증에 기재되거나 찍힌 간인과 직인의 인영 및 위 인감증명서의 형태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았더라면 이들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
논지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의 과실유무에 관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과 형평의 원칙위반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1984.10.5.부터 완제시까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내지 7점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소외 1이 위조하여 제출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것을 간과하고 부적법한 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보고 위 소외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매매대금액 상당의 금품을 편취당하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등기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등기공무원의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또 이 사건 손해발생과 등기공무원의 과실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밖에도 논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