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2022다27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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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빈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6일 (화) 08:39 판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 == 2. 사실관계 ==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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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

2. 사실관계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함
  • 법원은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에게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부과(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 이때,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포함 ->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 지급
  • 원고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피고들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1차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집행
  •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 자료 열람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간접강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이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각자의 전유부분(특정 호실 등 자기 소유 공 간)을 소유한 사람

3.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 자신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하다

피고의 주장

  • 원고가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며, 원고의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쟁점

1.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가능 여부

  •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

  •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가 중요

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조건이 붙은 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제31조 :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

6.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 원고의 청구 기각(원고 패소)
  • 피고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

2. 제2심 판결

  • 제1심 판결 유지(원고의 항소 기각)
  • 피고의 청구이의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

  • 제2심 판결 파기환송
  •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로 보았다.
  •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 장부 열람/등사 요구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둘러싼 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재판단하면서 파기환송

7. 검토의견

1. 긍정적 평가

  • 대법원은 "채권자의 구체적인 열람/등사 요구가 있어야 작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 의무 이행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자기 방어의 기회를 보장

2. 부정적 평가

  • 판결은 "요구가 있어야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그 요구의 방식이나 시점, 정도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단 편차를 유발할 수 있다.


출처

케이스노트

대법원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