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등기관의 '처분'이란 결정 이외의 조치로서 직접 등기절차에 관한 처분(등기신청의 접수, 수리, 등기의 실행 등)과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등기예규 제1689호).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부당의 판단시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부당성은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6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