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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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12일 (토) 09: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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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1.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