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주요문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동일하다.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로는 ① 독립성, ② 채무내용의 동일성, ③ 부종성, ④ 수반성, ⑤ 보충성이 있다.
- 독립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따로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특약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연체이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연20%의 고이율이더라도,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이 그대로 20%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 자체는 '주채무 자체의 이행'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한다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보증채무가 보증하는 내용은 주채무가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현되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종성: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적이지만, 부종성에 의해 주채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같이 무효·취소되고, 내용이 변경되면[3] 보증채무의 내용도 당연히 변경된다. 주채무가 상속된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증채무도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의 형태나 목적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제430조),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 대항이 가능하며(제433조), 취소권 및 해제권이 있을 때에도 대항이 가능하다.(제435조)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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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범위
주채무와의 관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경 시의 보증채무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원칙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참조).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안에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회생절차에서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를 회수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乙 회사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甲 회사의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甲 회사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전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원심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주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기관(피고)이 채무자(케이사이니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무의 100%는 제1차 연도(2015년)부터 제10차 연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사정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를 보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중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