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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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4일 (목) 13: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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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대체적환취권이란?

  •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가 그 재산을 대신하여 양도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목적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존재하지 않을 때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2. 사실관계

  • 1998년 8월 14일: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원고 조합)이 울산 북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설립됨.
  • 1999년 11월 10일: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과 대행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체비지(대지)로 물납하기로 함.
  • 2006년 12월 27일: 평창토건이 공정률 74.791%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함.
  • 2007년 5월 2일: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에 7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이에 따라 2007년 5월 10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
  • 2008년 4월 25일: 평창토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음.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2009년경: 울산 북구청장에 의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처분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게 됨.
  • 2013년 2월: 수분양자들은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고, 피고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양대금 채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고 분양 절차를 진행함.
  • 2014년: 원고 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기혼에 대하여 보유 채권 중 일부(20.9%)를 양도함.
  • 2013년 7월 16일: 원고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대체적 환취권에 기한 채권 양도 및 양도통지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 2015년 11월 20일: 원고 조합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금전 지급으로 변경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음.
  • 2018년 3월 23일: 원고들이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체적 환취권에 기한 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20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일부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내림.
  •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함.
  •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기혼, 피고: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원고 조합은 1998년 평창토건과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1999년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 그 후, 원고 조합은 공사비와 보수 충당을 위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양도했으며, 그 면적은 여러 변경 후 317,896.5㎡에 이르렀습니다.
  • 평창토건은 사업지구 내 대지에 임대주택을 분양하였으나, 2006년 파산하며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평창토건이 분양전환을 거부하자 임차인들이 울산 북구청에 승인 신청하여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후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하면서 공제, 상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 피고 측 주장====*피고는 원고 조합이 피고의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

  • 피고는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것이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함. 또한, 원고 조합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상사시효 및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 대해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다했다

4. 쟁점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4.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5.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5. 관련법령

대체적환취권이란?

대체적환취권이란?

대체적환취권이란?

6. 법원의 판단

===1심===*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2.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 따라 평창토건의 파산 당시 각 대지가 환취권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취득한 것도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음.
  3. 피고의 상계허용 불인정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 후 상계는 금지됨.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분양대금 채권 사이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로 인정됨. 이는 대법원 2017년 판례와 관련된 법리에 근거함.
  4. 피고측 파산관재인에 대한 환취권 행사 가능성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6. 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심===*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1.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3심===*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2.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 따라 평창토건의 파산 당시 각 대지가 환취권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취득한 것도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음.
  3. 피고의 상계허용 불인정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 후 상계는 금지됨.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분양대금 채권 사이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로 인정됨. 이는 대법원 2017년 판례와 관련된 법리에 근거함.
  4. 피고측 파산관재인에 대한 환취권 행사 가능성
    •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평창토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해당되지 않음.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여부
    • 원고의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권리로,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 2009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함.
  6. 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