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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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16일 (화) 05:09 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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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체

  •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834
  • 문언의 해석

처분성

  • (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이 사건 증원발표를 하고, 이후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는 이 사건 증원배정을 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및 의과대학 입학 희망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이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피신청인 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고, ②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및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무689   

처분의 취소

  •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인 소속 학교장의 처분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소속 학교장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울산지법/2023구합591
  •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448

재량행위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절차

비례의 원칙

  •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거부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6661

특별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인은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나머지 특정등록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신청인은 북한에서 사망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망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이름이 같음. 신청인은 망인이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전 후 북송되어 북한에서 신청외인과 혼인하여 신청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을 망인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정정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만으로 등록부정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데, 대법원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혼인의 효력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망인이 부자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36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원단으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이 계약서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 피고는, 원고가 운동복 제작 전 제작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원단 시험결과와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