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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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7일 (화) 08: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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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부인권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사례 1,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사례 2,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행위의 부당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채무자의 부작위, 효 중단의 해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다.


[개별적 성립 요건]

고의부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 의사를 요건으로 한다.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등이 있고 난 뒤에 한 파산 또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때로 한한다.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무상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권의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위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 계속 법원 또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91조 각호의 행위(고의부인,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무상부인)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요건

어음 지급의 예외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의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도 같다.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부인의 대상이 된다.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제105조,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3조,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104조,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제110조,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05조,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