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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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의 설정등기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모기지권도 관습법상의 법징지상권의 일종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가 공시기능을 하여 별도의 등기가 필요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