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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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8일 (금) 11: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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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란?

지방법원과 동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로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

①등기관은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3항). 등기사무란 등기소의 업무 중 등기관에 의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2항). 종전에는 수기로 장부책을 기록하였지만, 현재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기록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를 취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4항, 규칙 제7조). 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그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부와 함께 영구히 남게 된다.


등기관의 책임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