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과 동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로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