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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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31일 (목) 0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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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의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