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 의의

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이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바.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채무자)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제 항 기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쟁점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가압류이전에 본안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6. 법원의 판단 1,2,3심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