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민법
민법총칙
총설
법률관계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권리의 주체
법인
-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법인의 대표자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법인격남용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
송달
공시송달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법
총설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손해배상
-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
-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
-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
-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채권자대위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계약일반
-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조합계약
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사무관리
부당이득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불법행위
[안전사고]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기망]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개인정보보호]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일반 공무 및 영조물]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
친족법
친족
혼인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재산분할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친자관계
후견
부양
상속법
상속
-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
유언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유류분
상법
보험
보험사고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보험자대위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민사소송법
송달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증거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상고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